홍콩ELS, DLF 때와 다르다…"대부분 배상비율 20~60% 분포"

김성훈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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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1조 원 넘는 손실이 확정된 홍콩 H지수 ELS,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하고 배상 기준안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기준으로 잡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기본적인 배상기준 어떻게 정해졌나요? 

[기자] 

기본 배상 비율은 20~40%로 정해졌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5곳 모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파악했는데요. 

과거 홍콩 ELS 상품의 투자 손실이 없었던 것처럼, 임의로 조작된 손실률로 안내하는 등 판매원칙 위반 수에 따라 배상비율이 높아집니다. 

은행원이 대리 가입을 하는 등 개별 영업점 차원의 위반 사항에 따라서도 최대 1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55%p가 더해지거나 차감되는데요. 

당초 예적금을 가입하려 했다거나 연령대, 과거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손실 경험이 없는 80대 노인이 '불완전판매'로 가입했다면, 75% 배상이 적용됩니다. 

[앵커] 

아예 배상을 못 받는 케이스도 있다고요? 

[기자] 

은행의 '불완전판매' 요인이 다수 있더라도 배상비율이 0%가 될 수 있는데요. 

연령이 50대로 고령이 아니고, 과거 60차례가 넘는 ELS 투자 이력에 손실도 봤지만, 누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감요인이 더 많아 기준상 배상이 안 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 은행의 일방적 책임으로 계약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사례는 드물 전망입니다. 

평균 배상비율은 DLF 때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한다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배상기준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분쟁조정이나 사적 소송 시 참고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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