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2억원 떼먹은 전세 사기범에 징역 12년 구형
김정근 2024. 3.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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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 5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전세 사기범 이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빌라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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