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20대 총판팀장·부팀장 ‘징역 3년’
정성원 기자 2024. 3. 11. 11:58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팀장과 부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총판팀장 A(26)씨와 부팀장 B(26)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대 조직원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A씨는 회원들의 손실에 비례한 수익금을 분배받는 총판팀인 일명 ‘김00팀’의 팀장을, B씨는 팀원에게 급여를 주고 범행 사무실을 관리하는 부팀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동창 혹은 동네 선후배 등으로 조직을 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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