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월급 48% 셀프인상… 무효화 했으나 논란은 확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임 후 긴축 재정을 내세워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비판했던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48%나 인상해 논란에 휩싸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령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월급 인상은 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어서 '셀프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긴축 재정을 내세워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비판했던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48%나 인상해 논란에 휩싸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령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 원)를 수령했다. 이는 1월 월급(406만 페소)에서 48%나 인상된 금액이다. 이 월급 인상은 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어서 ‘셀프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커지자 밀레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에 서명된 대통령령에 의해 월급이 자동으로 인상됐으며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월급 인상을 무효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X에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둘째까지 낳은 아내가 친누나? 신장 이식하려다 ‘날벼락’
- 국민 빈곤율 57% 치솟는데 급여 48% ‘셀프 인상’한 대통령
- 비례 정당 지지율, 조국 당이 민주당 앞선다?…‘지민비조’ 현실화되나
- ‘또’ 했다…93세 머독 25세 연하 여성과 ‘여섯번째’ 약혼
- [단독] 박수홍 모욕해 ‘벌금형’ 형수 친구, 정식재판 청구…강용석 변호 맡아
-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4-0 완승
- 조국 “많은 도사, 무당이 ‘63년생 토끼띠 曺 사주’ 어쩌고…난 65년생 뱀띠”
- 굶주린 가자…뼈만 남은 10살 소년 결국 숨졌다
-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별세…향년 72세
- 권은희, 이낙연에 ‘광주 광산을’ 바톤터치…“총선 불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