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오늘의 정책 이슈]
‘복귀자 겁박’ 피해접수 핫라인 11일 개통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이고, 오는 2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무지 이탈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
◆“유급 기준 학교마다 달라...교육부총리, 의대협에 대화 제안”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 전공의들에겐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기간 단축’ 등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