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고작 7~8년 늦춰… 변죽 울리다 끝난 ‘특위’ 비판 목소리

강한 기자 2024. 3.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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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13%·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을 내는 양자택일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8년 연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조삼모사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은 총 1035조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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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유지’‘10%P 인상’
어느쪽 택해도 근본 대안 못돼
여론 의식해 덜 받는 안은 제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13%·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을 내는 양자택일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8년 연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조삼모사식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2가지로 압축했다. 현재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42%(2028년 기준 40%)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1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까지 7년 미뤄지고, 2안의 경우에는 2063년으로 8년 미뤄진다. 두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과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보험료율을 더 높이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안’은 국민 호응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는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출된 두 가지 안을 설명한다. 다음 달 13∼21일에는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지상파 생방송 토론에 부친 뒤,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5월 29일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한 정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은 총 1035조8000억 원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온 배경이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단일안도 도출해 내달 토론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안’과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50%로 좁히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33만4810원(올해 1인 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강한·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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