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법인’ 인수해 부동산 개발… 법원 “취득세 가중 부과는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기간 급여 등 사업 경비와 매출·매입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휴면 법인'에 해당하고, 이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선 회사는 취득세 중과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사는 (인수 대상인) B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며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B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급여 등 사업 경비와 매출·매입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휴면 법인’에 해당하고, 이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선 회사는 취득세 중과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인수 대상인) B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며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B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사가 2년 이상 급여나 임차료 등 최소한의 사업 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어 휴면 법인으로 판단했다. 휴면 법인이란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타사에 인수된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반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다.
A사는 2016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 B사를 인수한 뒤 부동산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이후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490억 원에 취득한 영등포구 내 필지 등을 개발했다. 당시 B사는 22억 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A사는 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 같은 행위를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취득세 약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B사가 인수 이전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사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둘째까지 낳은 아내가 친누나? 신장 이식하려다 ‘날벼락’
- 국민 빈곤율 57% 치솟는데 급여 48% ‘셀프 인상’한 대통령
- 비례 정당 지지율, 조국 당이 민주당 앞선다?…‘지민비조’ 현실화되나
- [단독] 박수홍 모욕해 ‘벌금형’ 형수 친구, 정식재판 청구…강용석 변호 맡아
- ‘또’ 했다…93세 머독 25세 연하 여성과 ‘여섯번째’ 약혼
-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4-0 완승
- 조국 “많은 도사, 무당이 ‘63년생 토끼띠 曺 사주’ 어쩌고…난 65년생 뱀띠”
- 굶주린 가자…뼈만 남은 10살 소년 결국 숨졌다
-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별세…향년 72세
- 권은희, 이낙연에 ‘광주 광산을’ 바톤터치…“총선 불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