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상당수 20~60% 배상…DLF보다 낮아”
11일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사들이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포인트(p)를 가중한다. 단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가산 적용된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
반대로 가입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당국은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는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번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해달라면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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