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정성원 2024. 3.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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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면허 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1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1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며 "조금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 2912명 중 92.9%인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근했습니다.

전공의 4944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면 열흘간 의견 개진 기간을 거치며, 이르면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12일)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의료 현장을 지키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 피해를 전화나 문자 등으로 신고받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합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없도록 압력을 넣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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