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중동2지구 등 1337필지, 59만 513㎡ 지적재조사 추진

박제철 기자 2024. 3.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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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협업 추진, 궁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의 사유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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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부안군 제공)2024.3.11/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는 부안읍 동중2지구(870필지·면적 26만 9306㎡), 변산면 궁항지구(146필지·면적 7만 7086㎡), 상서면 우덕지구(259필지·면적 9만 4270㎡), 위도면 정금지구(62필지·면적 14만 9851㎡)를 대상으로 총 1337필지, 면적 59만 513㎡다.

부안군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협업 추진, 궁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의 사유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절차에 따라 우편을 발송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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