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배상 비율 대개 20~60% 분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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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홍콩 항셍(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 비율은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에서 배상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연계 ELS 분쟁조정 기준안'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하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상 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며 "DLF 때 배상 비율은 20~30% 사이로 일부 대표 사례는 80%까지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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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박은경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홍콩 항셍(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배상 비율은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에서 배상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연계 ELS 분쟁조정 기준안'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하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상 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며 "DLF 때 배상 비율은 20~30% 사이로 일부 대표 사례는 80%까지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상 비율의 0~100% 범위와 관련해 개별적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는 않아 분포를 말하긴 어렵다"며 "0%나 100%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조사되지 않아 향후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증권사는 증권 신고된 내용대로 판매했고, 은행은 투자 설명서를 상당 부분 왜곡했다"며 "온라인 채널은 설명의무 등이 쉽게 진행돼 온라인 채널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배상 비율에 대해선 10%포인트(p)를 책정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상품(DLF) 때는 20%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DLF 때에 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판매 규제도 강화해 판매 과정에서 형식적인 것들은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고 봤다"며 "DLF 때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은 권고의 성격이라고 했다. 향후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법적 책임이나 제재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방침이다.
ELS 판매가 신탁업법에 따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는 은행이 신탁으로 판매했고 위반 소지도 하나의 쟁점이 된다"면서 "다만 지금 문제 되는 건 판매 단계에서 여러 위법 사항을 정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을 통한 상품 판매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반복된 문제였다"며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과 보완에도 문제가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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