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고소인 조사‥의협 "강요한 의사 있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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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게시물은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절대로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동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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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게시물은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절대로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동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14만 회원 중에서 누가 혹시라도 제약회사 직원한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는지 강요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며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 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징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14만 명 중에서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돌연변이 한 명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매도 당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6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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