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야산서 불…헬기 투입 진화 중

조성현 기자 2024. 3.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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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1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등 장비 9대와 인력 16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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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11일 오전 11시1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등 장비 9대와 인력 16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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