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 강제동원 의혹’ 고소인 조사…“지시한 적 없었다”

이유민 2024. 3.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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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인터넷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1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진행된 의협 주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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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인터넷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1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반쯤 주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관계가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익명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 날라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사 개인 차원에서의 동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며, "돌연변이 한두 명 때문에 의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대위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진행된 의협 주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주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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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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