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노숙쉼터장 담당경찰에 뇌물 주려다…법원서 ‘실형’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A씨는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업 등 관련 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4억원이 넘었다. A씨는 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명단을 가짜로 꾸며 서울시 보조금 1억6000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들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 1000만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돈봉투를 실수로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