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마련,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사설]

2024. 3.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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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에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상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홍콩ELS 판매 규모가 21조9000억 원, 지난달 27일까지 확정된 원금 손실액만 1조16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홍콩 ELS도 실적 경쟁과 골프 접대 등으로 전체 판매의 78%가 은행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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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에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상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양쪽 요인을 고려해 차등 배상하고,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과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23∼50% 차등 적용키로 했다. 투자자들에게도 연령·가입횟수·금액·과거 수익·금융지식 수준 등을 따져 배상액을 45%포인트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략 20∼60% 수준이다.

예전의 일괄 배상안에 비해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홍콩ELS 판매 규모가 21조9000억 원, 지난달 27일까지 확정된 원금 손실액만 1조160억 원에 이른다. 홍콩 H지수가 지금 수준을 지속하면 전체 손실액은 6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자자마다 실제 배상비율을 놓고 끊임없는 협상과 진통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파생금융 투자 실패가 불거질 때마다 손실을 보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08년의 외환옵션 상품인 키코 대란, 2019년 해외금리연계 결합펀드(DLF) 사태,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홍콩 ELS도 실적 경쟁과 골프 접대 등으로 전체 판매의 78%가 은행에 쏠렸다. 차제에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막아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적어도 판매 수수료 중심에서 운용 보수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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