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원 의정비 40만 원 인상…개정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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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12~14일 열릴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구금 상태이거나 줄석 정지 징계 중인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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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12~14일 열릴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현행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원의 월 급여는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245만 원 등 약 400만 원이 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구금 상태이거나 줄석 정지 징계 중인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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