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한 자전거운전자, 뒷차들로 사망…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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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 잇단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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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 잇단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5일 오후 7시5분 전남 담양군의 편도 2차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로 빠르게 달렸고, B씨의 자전거를 친 뒤 그대로 현장에서 떠났다.
이 사고로 2차로에 넘어진 B씨는 3분가량 일어나지 못하다가 뒤따라 온 SUV 등 차량 2대에 1분 간격으로 치였다. 심각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B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장은 당시 시야가 어두운 밤이었고, 차량 운행이 잦고 주변에 30여 민가·식당이 위치해 도로를 건너는 이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A씨가 앞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도주치사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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