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주거·교통비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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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19~24세(1999년생~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4월30일까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6월 대중교통 이용내역 기준으로 최대 6만원(7~8월 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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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청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19~24세(1999년생~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4월30일까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6월 대중교통 이용내역 기준으로 최대 6만원(7~8월 중)을 지원한다.
19~34세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인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하던 1차 사업과는 달리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신청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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