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폭력' 남편에게 이혼 요구하자 아이 데리고 해외로 출국?
□ 방송일시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제 남편은 평소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자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도 바보 같이 믿었습니다. 그래도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 들면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 10년 차 됐을 무렵,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더니, 저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남편이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를 취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육권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요,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저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이혼소송을 취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김미루: 사연자 님이 참 여러 일이 있으신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제기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소금지라고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하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에 대한 제재의 의미입니다. 이혼소송을 다루는 가사소송도 민사소송을 준용하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즉,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에 이혼의 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는 것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재소가 금지되는 것은 이전과 같은 사유 일 때 입니다. 즉, 그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사유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된다면, 1심 판결 이후 소 취하해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연자는 1심 소송 중에 소 취하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같은 사유로 이혼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의 주장처럼 이혼 기각이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사연자 분은 남편의 이혼기각 주장에 두려워 하고 계신 것 같으나, 사안을 볼 때 두 분 사이는 파탄이 되었다고 볼 사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남편분이 이혼 기각을 구한다면서, 사연자 분과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유아인 자녀를 모친인 사연자로부터 강제로 떼어 놓고,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연자에게 이 사건 자녀의 만남조차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은 소송이 시작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야 말로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이는 혼인파탄을 가져오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일전에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에, 사연자 분이 이혼을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남편분이 기일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으나, 소장 도달이 된 이후에는 기일에 안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어린 아들을 두고 계시죠. 양육권과 친권 지정은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하여 주로 양육해 오신 분, 특히 별거 이후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분,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십분 반영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중간에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버린사정입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신청하고 사전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외국으로 빼돌려서 1년 넘게 아이를 못 보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혼인파탄으로 자녀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녀가 인격형성기의 유아이긴 하나 개별적 인격체이고, 자녀에게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부모로서 양 쪽 모두의 애정과 접촉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망각하고, 자녀를 마치 소유물 취급하면서 자녀의 평생에 걸쳐 끼칠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행태, 이것은 친권 양육권에 전혀 유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물론, 시모가 자녀를 과거 그리고 지금도 주로 양육해 왔던 것도 있고, 자녀에게 양육환경은 갑자기 변경하는 것에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사안을 볼 때,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남편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양육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사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인섭: 양육비 감액은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만약, 사연자 분이 비양육자가 된다면, 양육비는 현재 기준에 맞춰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사정변경, 즉,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기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양육비 감액은 조금 엄격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양육비가 결정 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한, 소득이 급감하여 실제 사연자 분의 최저생활도 어려울 정도가 되는 사정 등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1심 소송 중에 소를 취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두 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사연자분과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고, 이로 인해 사연자분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달걀을 살 때, 껍데기에 적힌 숫자 보세요?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달걀이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걀 위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던 닭이 생산한 달걀인지, 넓은 곳에서 방목된 닭이 생산한 달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적힌 숫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1번은 자유롭게 방목해 돌아다닐 수 있는 방사사육 닭이 낳은 달걀이고요, 실내에서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인 평사사육에서 나온 달걀에는 2번이 붙습니다. 1번과 2번 달걀만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 달걀은 닭장에서 사육된 닭들이 낳은 겁니다.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달걀의 경우, 1~2번 달걀만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3번과 4번 달걀은 닭장에서 사육된 닭들이 낳은 것입니다. 3번은 1㎡당 13마리, 4번은 1㎡당 20마리까지 생활합니다. 특히 4번은 A4용지 크기의 닭장에서 평생을 부대끼며 죽어가는 닭들이 낳은 달걀인 셈인데요. 2022년말 기준으로 국내 산란계 중 방목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닭은 전체 알 낳는 닭의 6.1%에 불과합니다. 닭은 모래 목욕을 통해 몸에 붙은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내는 습성이 있는데, 비좁은 닭장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살충제를 사용하는 건 물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내년 9월부터는 법이 개정돼 산란계 한 마리 당 사육 면적이 늘어나는데요. 난각 번호로 따지면 4번 달걀이 내년 가을부터 아예 없어지고, 3번만 남는 셈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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