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주의보"…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경계령 발동

조성흠 2024. 3.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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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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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 "주가·거래량 급변동시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한계기업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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