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제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또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와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도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대상으로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와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도 이번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말 전체 기계식주차장의 51%에 해당하는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했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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