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들의 재테크 강의 <13> ] 고령화 시대 필수 요건 ‘연금 준비’…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5가지
바야흐로 젊은 층의 상징인 MZ 세대(밀레니얼+Z 세대·1981~2010년생)도 걱정과 함께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를 느끼는 고령화 시대다. 이제 연금 상품은 금융 상품 제안 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100세 시대인 현재 60세 이후 은퇴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할 때,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씀씀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월400만원의 생활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면 1년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 향후 생존 기간 30년 내외로 계산하면 노후 생활비로 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함을 전제하고 최소한 생활비 걱정 없는 노후를 지내려면 은퇴하는 시점에 15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월 400만원씩 일정하게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소득이 있을 때, 월 저축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이자 필수라 하겠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65세 이상 소득 산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내용과 함께 개인이 월 저축으로 준비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일반 연금보험에 대해 분석해 본다.
노후 지키는 '3층 연금'
연금은 3층 제도라 하여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단계는 국민연금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해당되고 공적 연금이라고 한다. 2단계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이다. 3단계는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형태의 개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이 해당한다. 즉, 운용 주체에 따라 1층은 국가 보장(국민연금), 2층은 기업보장(퇴직연금), 3층은 개인 보장(개인연금, IRP)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 3층 단계의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저축하면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3층 단계의 세제 적격 연금인 IRP는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 외 개인이 IRP에 가입하고 추가로 적립해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운용 상품도 안정적인 정기예금부터 투자성 상품까지 다양해 유익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3층 단계의 개인 연금저축과 IRP는 저축 계획에 꼭 함께해야 할 상품이기에 소액으로 일찍 시작해 장기 투자로 운용하길 권유한다. 3층 단계의 연금 구조 외에 개인적으로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이용해 연금 준비를 보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을 충족해 가입하면 연금 받는 시점에 일정액 범위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도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연금보험이다. 최근 2~3년 사이 기준금리상승으로 보험사의 저축·연금보험 상품 금리도 높아졌으며, 연금 상품의 특징인 장기간 고금리 확정의 유리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의 금융 상황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소득 수준
2024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소득 기준 및 공제액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2023년에는 1958년생이 해당했고, 올해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에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해야 제대로 수령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자.
두 번째는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졌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2023년 대비 11만원 인상된 213만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는 작년 대비 17만6000원 인상된 340만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금액이 된다. 이는 작년 대비 5.2% 인상된 수준이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액이 변경됐다. 단독 가구는 33만4000원이고, 부부 가구는 53만44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됐다. 네 번째는 근로소득 기초공제액이 변경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유리 지갑’처럼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에 최대한 공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공제 기본액이 110만원으로 늘었고 30% 추가 공제까지 있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변경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기초연금액은 33만4000원인데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50%인 16만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려면
기초연금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연령이나 소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급 자동차, 회원권이 재산이나 소득 산정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직영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영 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 규모와 소득은 얼마까지인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가령 자신에게 발생하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과 기타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책정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독 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환산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 한다. 이를 통해 재산별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단독 가구, 부부 가구별로 산정된다.
먼저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는 단독 가구는 6억5900만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는 10억4240만원까지 금융자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재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대도시 기준 7억7400만원일 경우 단독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고 부부 가구인 경우는 11억5740만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 가구는 414만2857원, 부부 가구는 706만8571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다른 재산이없다는 것을 가정하에 계산했기에 만약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연금 준비의 필요성과 중요함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으니, 월 저축액의 20% 내외는능동적인 계획하에 연금 준비 목적의 장기 투자를 적극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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