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안별 차등 배상…."20~60% 범위 다수 예상"(종합)

박은비 기자 2024. 3.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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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부터 대표사례 분조위 시작
"DLF 사태 때보다 배상비율 높진 않을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20~80%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사안은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검사 지적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제각각이라 배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게 특징이다.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 안 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사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투자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분쟁조정 제시안은 향후 분쟁절차 시작점이고 뭐가 중요한지 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보호 환경 등을 감안하면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DLF 때 배상비율은 평균 20~80% 사이로 제시했고, 그 중에서 6개 대표 사례는 40~80%로 제시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서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판매자 요인을 살펴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은행은 20~30%, 증권사는 20~40% 범위다.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판매 채널의 특성과 구조 차이 떄문이다.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된 반면 은행은 개별적인 자산운용설명서로 전달했는데, 은행이 전달한 설명서에는 손실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의 경우 설명의무 등이 있는 직원 개입 여지가 낮아진다.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 반영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가산 항목이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이 이뤄진다.

기타 앞서 언급한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이 이날 사례를 재구성해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면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대 초반 A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2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손실 배상 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A씨처럼 80대 초반에서 은행에서 ELS에 가입한 B씨는 예·적금 목적 가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10%포인트가 가중되지 않았다. 대신 가입 은행이 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5%포인트 가산되면서 최종적으로 A씨보다 5%포인트 낮은 70% 배상받을 것으로 봤다.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하고 손실 경험이 한 차례 있는 C씨의 경우 1억원을 투자한 결과 배상 비율이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됐다. 투자 경험이 적지 않아 10%포인트가 차감되고 손실 경험이 있는데도 다시 가입했다는 점에서 15%포인트가 더 깎였다.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해 10%포인트가 추가로 내려갔고, 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속해 5%포인트가 차감됐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엄중조치는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말한다.

해당 판매사가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도리 수 있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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