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가들 집단소송 “엔비디아, AI 훈련에 내 글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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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위반 소송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미국 작가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Nemo)의 학습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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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출시 1년 만에 저작권 위반 소송에 직면했다.
[사진 = 한경DB]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미국 작가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네모’(Nemo)의 학습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작가들은 네모를 학습하는데 19만 여권의 책이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작품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무단 사용된 책은 킨이 2008년 출간한 소설 ‘고스트 워크’를 비롯해 압디 나제미안의 ‘러브 스토리처럼’, 스튜어드 오난의 ‘랍스터의 마지막 밤’ 등으로 알려졌다.
작가들은 “데이터 세트를 삭제한 사실 자체가 엔비디아가 네모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년간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엔비디아는 10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근 생성형 AI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챗GPT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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