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 "국힘·민주 위성정당은 위헌…헌법소원 낼 것"

정수연 2024. 3.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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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11일 거대 양당의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시민연합'에 대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등록 승인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 제24조(선거권)과 헌법 제41조 제1항(평등 선거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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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상무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녹색정의당은 11일 거대 양당의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시민연합'에 대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위성정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관위원까지 겸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한다는 걸 분명히 해 국민의미래를 독자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다른 소수정당과 선거연합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당명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되면서 정당법상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쌍생아는 누가 봐도 위성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당법을 잠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등록 승인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 제24조(선거권)과 헌법 제41조 제1항(평등 선거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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