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사고 내고 도주하다 들키자 차량 부순 50대 실형
조정아 2024. 3. 11. 11:27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차된 또 다른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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