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위치 표시 안돼 출동해보니 '술 취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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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상교통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19t급 양식장관리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에서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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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은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상교통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19t급 양식장관리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에서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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