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4명 첫 만기 수령

이정하 기자 2024. 3. 11.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청소년(만 15∼24살)이 매월 최대 10만원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 청소년은 123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청소년(만 15∼24살)이 매월 최대 10만원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2022년 3월 처음 도입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4명이 만기 2년을 채워 적립금을 수령한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원에 도 적립금 44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2명은 각각 564만원, 450만원을 수령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최초 2년에 추가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본인 적립금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원에 도 적립금 1440만원을 더해 모두 2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첫 수령자 ㄱ군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엘에이치(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도라도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 청소년은 123명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