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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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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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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