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등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가능해진다

이윤희 2024. 3.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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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전기차나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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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차량 무게·제원 상향
무료 공용주차장에 한달 방치시 견인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등 전기차나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얌체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상향됐다. 현재는 1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기존 2200㎏ 이하에서 2650㎏ 이하로 조정됐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6000여곳 가운데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2만2000여곳(62%)에 달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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