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갈래"라는 말에… 처음 만난 여성 폭행·감금한 60대男

김가현 기자 2024. 3. 1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감금,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여성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 분간 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