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갈래"라는 말에… 처음 만난 여성 폭행·감금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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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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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여성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 분간 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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