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중장비 안전 통계 2년 넘게 누락…국토부 관리부실 도마위에

조성준 기자 2024. 3. 1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약 2년 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 KCESI)이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2021년 8월 초 이후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관리원이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기계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약 2년 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약 2년 8개월 동안 건설 중장비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 KCESI)이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2021년 8월 초 이후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이 같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8일 취재가 시작되고나서야 국토부는 자료 미게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자료들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안전관리원이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기계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갈등, 건설기계의 수급 문제 등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해 이어진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까지 더해 국토부의 안전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론된다.

안전관리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자료는 총 107건이다. 이들 중 한두건의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2021년 8월 초가 마지막 게재일이었다. 특히나 건설기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등록현황'과 '건설기계 검사실적' 항목은 분기마다 게재해야 하지만, 2021년 4분기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원 자체의 관리·경영 현황을 공개하는 청렴도 조사 결과, 공직기강 감찰결과, 채용통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의 자료도 게재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가 게재되지 않고 있던 것은 맞다. 안전관리원에서 자료 내용은 취합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업로드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전부 업로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타워크레인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회사에 월례비를 요구해 받으면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의 수급 문제에서도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들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해왔다.

믹서트럭에 대해선 2009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지난해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신규 등록을 2년 더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설기계 공급량에 대한 관련 자료도 안전관리원에서 사전공표 해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해당 자료는 게재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는 지난 8일부로 전부 게재될 것이다. 확인에 소홀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