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20~60% 범위 내 다수 분포 전망"

공준호 기자 김근욱 기자 2024. 3.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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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 보호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DLF때 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배상비율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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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때보다 전반적인 배상비율 더 높아지진 않을 것"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김근욱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 보호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DLF때 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의 경우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개별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서는 최종 배상비율이 이론적으로 0~100%까지 나올 수 있다.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배상비율이 산출된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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