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비노조 "비정규직, 전임경력 재직기간 인정해 퇴직금 산정해야"

이성기 기자 2024. 3.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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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산정 때 전임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도교육감으로 인정되기 전 학교장이 채용을 했다. 이 시기 각 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이 과원이면 퇴사 처리를 하고 다른 학교로 재입사를 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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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산정 때 전임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산정 때 전임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도교육감으로 인정되기 전 학교장이 채용을 했다. 이 시기 각 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이 과원이면 퇴사 처리를 하고 다른 학교로 재입사를 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퇴사하고 재입사한 노동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력이 단절돼 '연차휴가 가산'과 '장기 재직휴가', '퇴직 전 휴가'에서 재직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비노조의 문제 제기로 2022년 단협 장기 재직휴가 해설에 전임경력 인정을 합의했고, 지난해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조합원은 연차가산과 퇴직 전 휴가에서 재직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금도 동일한 사항으로 개인의 과실이 아닌 학교 측의 사정으로 임의 퇴사하고 재입사한 조합원은 전임경력을 인정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에 이미 체결한 단협에 따라 충북교육청의 해석만 변경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 "노동자의 과실이 없이 학교 측의 사정으로 중간 퇴사한 조합원에게 모든 불이익을 전가하는 충북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한 피해를 보는 조합원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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