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산 상가주택 가스폭발사고…과실 아닌 방화 판단

구재원 기자 2024. 3.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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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지난해 5월 안산지역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과실이 아닌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 중국 국적의 남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11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웃 주민 5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였더니 폭발했다”는 진술과 ‘판단 불능’으로 나온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도박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아내와의 채팅 과정에 “엉뚱한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실험을 의뢰해 가스 누출 시점과 누출된 가스양 그리고 폭발 당시 가스 농도 등을 재구성한 결과 그가 일부러 가스를 누출한 것으로 봤다.

한편,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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