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시행…"연간 12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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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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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가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이다. 시는 상반기 7억원, 하반기 5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것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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