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H지수 ELS 배상안 공개 금감원... "20%~100% 차등적용"
임한별 기자 2024. 3.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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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 중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을 공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서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비율 등에 따라 최대 100%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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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원리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 중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을 공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불완전판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서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비율 등에 따라 최대 100% 배상 받는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이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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