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해져

2024. 3.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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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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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발의,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공공 체육시설 시설 개선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 길 열려”
“시민 후생 증진 기여 효과 기대...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 6)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命名權)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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