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와 다툰 뒤 거주지 무단이탈…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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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두순은 앞서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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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앞서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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