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른 30대 긴급체포

김선형 2024. 3.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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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는 11일 주택가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4)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빌라 앞에서 지인 B(3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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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예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11일 주택가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4)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빌라 앞에서 지인 B(3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때리자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왔다는 진술도 있어서 쌍방 폭행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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