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켜달라"…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사장이 분노한 이유

장영준 기자 2024. 3.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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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는데도 야근을 요구하며 수당을 챙기려는 외국인근로자의 행태에 분노해 한 업체 사장이 지역 고용노동부를 찾아 항의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야근을 시켜달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사장이 분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경기도 의정부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항의하는 한 여사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스글로 올라왔다.

사진 속 여사장은 고용부 직원을 향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지 5개월 됐는데 야근해달라고 한다"며 "그 조건 안 들어주면 일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현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길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더니 콧방귀 뀌고 실실 웃었다"고 항의했다.

이어 "제가 작년에 두 명 정도 보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실 건지, 얘길해달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따져 물었다.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근을 요구한 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야근수당 때문이었다. 또 사장의 '두 명 보냈다'는 말은 성실근로자 두 명을 보냈다는 말이었다고.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는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뒤 재고용하는 재도로, 4년 10개월간 일한 뒤 귀국했다고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하는 제도다.

설명글에는 "사장으로선 성실근로자 두 명이나 해줬을만큼 외노자들에게 잘 해줬고, 성실근로자 추천할 수 있는 사업장 조건 될 정도로 외노자들 위한 근무조건도 좋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 야근 시켜달라 시위하고 협박하는 것이니 속이 상할 수밖에"라며 "외국인근로자는 함부로 자르지도 추방하지도 못한다. 사업장에 패널티도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댓글 보면서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 저런 행태가 전국에서 반복되고 하나의 돈 빼먹는 수법으로 공유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도 "일이 없어도 무조건 야근수당 달라는 건가" "본보기로 추방시켜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저러는 거다. 추방시키고 영구 입국금지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저렇게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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