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 여친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 한 50대

이명관 기자 2024. 3.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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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성남수정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 풍덕천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다.

그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에 감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또 신고를 못하게 B씨의 휴대폰을 뺏기도 했다.

이후 B씨는 휴대폰을 되찾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의도를 파악하고 반말을 하며 B씨와 통화를 유지했다. 이후 B씨의 위치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갓길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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