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 부족 개선 위해 휴업 허가 기준 마련

윤나경 2024. 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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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택시 운송사업자 등으로 인한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서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와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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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택시 운송사업자 등으로 인한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18일부터 휴업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파주 관내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한 달에 연속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로부터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에서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와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 개인택시는 사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부과되며 3회 이상 무단 휴업을 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 택시는 무단 휴업이 반복될 경우 운송 업체에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 가동률이 낮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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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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