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약 1만2천명 중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보"…순차 발송

구무서 기자 2024. 3. 1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보의·군의관 파견…추가 투입 검토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키로
"복귀 희망 전공의 피해 방지 위한 조치"
"오늘 전화·문자메지지 접수 핫라인 개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며 흐느끼고 있는 모습. 2024.03.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제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총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 제1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12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 군의관 및 공보의가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됐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도 이날 시행한다.

전 제1통제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