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내 차 어디갔지?"…공영주차장 한 달 방치했다간 견인된다

조성준 기자 2024. 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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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와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부터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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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와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부터 입법 예고한다.

지난 1월 9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법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의 노후화 시설이 전체에서 6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국토부는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현행에서는 보수업자만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 관리자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관리자는 주차장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안전 검사를 미수검하거나 불합격한 주차장에 대해 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또 2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검사에서 확대해 전동기·감속기와 같은 핵심 장치를 변경하면 30일 이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수시 검사 외 평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도 함께 도입된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던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됐다. 이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제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중형 주차장의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대형은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이 확대되고, 안전도 보다 확보됐다"며 "장기방치 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관리 등을 통해 도심 내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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