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서 방화 시도 50대 긴급체포…이유 묻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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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부근에서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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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 지하철 내부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부근에서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 범행에 실패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타는 냄새를 맡은 승객들이 A씨를 발견, 이를 제지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명륜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인력 총 124명을 동원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폐쇄회로(CC)TV 수사 결과 10일 오후 1시께 부산역에서 배회 중인 피의자를 발견,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등 횡설수설 하고 있다.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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