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3.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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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일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서, 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 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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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중개보조원 현황
모바일서 쉽게 확인 가능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일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서, 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 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직원 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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