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대 전세 사기·담보 대출' 임대인에게 징역 12년 구형

김철희 2024. 3.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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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임대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대인 이 모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세입자 33명에게 전세 보증금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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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임대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대인 이 모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직접 변론 기회를 얻은 이 씨는 범행을 반성하며 열심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도 많이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해선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이어나간 뒤 함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세입자 33명에게 전세 보증금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란 걸 알리지 않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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