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주…피해자는 차량 2대에 깔려 사망

최성국 기자 2024. 3.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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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의 한 도로 위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다른 2대의 차량에 의해 연속으로 깔려 끝내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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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운전자에 징역 2년6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담양의 한 도로 위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다른 2대의 차량에 의해 연속으로 깔려 끝내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5일 오후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백양사 방면 한 도로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 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건너던 중이었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2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약 1분 뒤 피해자는 또다른 차량에 재차 깔려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면 2대의 차량에 연속해 깔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지점 인근에는 30여채의 민가와 식당이 위치해 있고, 차량 운행이 빈번했던 점,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었는데 A 씨가 시속 90㎞로 주행한 점 등이 이유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도주치사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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